경제



공정위, 말레이시아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 노하우 전수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에 경쟁법 집행 경험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정위는 27~28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2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선진 경쟁법과 정책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해왔다. 

그러나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원국 현지에서 개최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며,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은 최근 입찰담합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술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입찰담합 제재를 위한 조사전략과 기술'을 주제로 한국의 주요 입찰담합 제재 사례와 입찰담합 적발을 위한 대표적 제도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대해 소개한다.

현장조사를 통한 입찰담합 증거의 확보 전략과 간접증거 분석 방법도 발표·전수한다. 

특히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직원들의 현장조사 역할극을 통해 담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공정위 강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은 아직까지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 경험이 전무하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이 강화되고 해당국과의 협력 관계가 공고히 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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