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처분 효력 정지' 신청 내달 19일 첫 심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차전'이 다음달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유로 접수된다. 삼바 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증선위 시정요구를 따라야 하는 시기가 늦춰진다.

삼바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향후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삼바 측은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최고 경영자)와 CFO(최고재무관리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바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도 의결했다.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불어난 지분가치 차액 만큼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그러자 삼바 측은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 27일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선위가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삼바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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