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현수 농림차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연임 부정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대의원 간선제'로 유지하고 임기(4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직선제와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묻자 "지금까지는 부정적"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연내 정부 입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6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조합장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김 차관은 "2009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배경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직선제였을 때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는 봤을때 국회나 정부처럼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임도 과거 회장의 부패 등 견제 수단의 하나였다"며 "연임을 허용했을 때 회장의 모든 권한과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연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있는가를 봐야 한다. 연임을 해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임으로 하면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분명한 견제 장치가 없어 연임 회장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처음 해보는 단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농협중앙회의 본질적 역할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농협경제지주와 금융지수가 주식 형태로 가면 곤란하니 그것을 제어하는 게 중앙회장의 업무라 볼 수 있다. 즉 중앙회장은 경영자가 아닌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이라 본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임으로 앉히는 것은 언밸러스(unbalance)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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