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정 의료장비·의약품 보유기준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소방청은 소방정(消防艇)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보유기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섬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소방정은 소방펌프 등 화재진압과 구조장비를 갖추고 내수면, 연안, 항만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12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32대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정에는 구급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이 없어 매년 예산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재한 구급장비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달랐다.

소방청은 2019년 1월부터 소방정에 환자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방정에 맞는 병상 설치기준과 구급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실이 있는 소방정에는 ▲신체검진(7종) ▲기도유지(10종) ▲호흡유지(15종) ▲심장박동회복(3종) ▲순환유지(3종) ▲외상처치(17종) ▲환자운반(2종) ▲체온유지(2종) ▲의약품(13종) ▲소독제(3종) ▲감염방지(5종) ▲통신(5종) ▲기록(4종)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 등이 필요하다.
  
환자실이 없는 소방정에는 ▲신체검진(4종) ▲기도유지(3종) ▲호흡유지(3종) ▲심장박동회복(3종) ▲외상처치(11종) ▲환자운반(1종) ▲의약품(2종) ▲소독제(2종) ▲감염방지(2종)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이 구비돼야 한다. 

소방청은 또 소방정에 탑승하는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장비 사용법, 환자 응급처치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정을 소방차 범위에 포함해 구급대원을 승선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구급서비스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구급장비와 약품 보유기준이 시행되면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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