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대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혐의 대부분 인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 측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김 대표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하지만, 배임수재 상당액을 피해자에 해당하는 탐앤탐스에 무상 양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사문서 위조 혐의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비서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는 상대방에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경법상 횡령 혐의 중 일부 기간과 업무상 횡령 중 3명의 직원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부분도 1명은 실제로 재직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차용증을 쓰고 한 것이지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A 국회의원의 비서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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