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비선 보고' 추명호,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추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사찰,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 관련 동향 정보 수집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국익정보국장 지위를 남용해 지시한 것이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행장 개인정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고, 첩보 제공 목적은 민선행장 선임을 앞두고 이 전 행장 연임이 안 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예금보호공사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무런 법령상 권한 없이 민간인 사찰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은) 포괄적인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보장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며 "(그럼에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과 피고인의 공명심을 위해 사찰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국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데도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방송인 김미화씨 등에 대한 연예인 퇴출 공작 등 대다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에 대한 지시권한을 가진 민정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고 우리은행장 사찰 관련해서는 피고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 관련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총 1억55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준 혐의도 있다. 

한편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구속된지 384일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 혐의로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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