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비극' 이후 에도 음주운전자 두달만에 2600명 기소

작년 10~11월 91명 구속 기소…30% 증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고(故) 윤창호씨 음주 사망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4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총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총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창호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건 구속 수사를 늘리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윤창호군 사망사건은 지난해 9월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군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난해 11월29일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를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적극 이행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부상자 2명을 발생한 사건을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기도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사망하게 한 뒤 유족과 합의 이유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속 기소 및 재판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다음해 9월과 비교해 30%가량 증가했으며, 불구속 사건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창호법으로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하겠다"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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