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벤츠 역주행’ 음주 운전자 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벤츠 역주행’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2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영동고속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고, 급기야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택시 뒷좌석의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의 생명을 침해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켰고, 택시기사는 인지·언어장애와 스스로 배변하지 못하는 중한 상태에 놓였다”면서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30일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안 강릉 방향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모(38)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의 심한 부상과 함께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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