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 예정대로 21일 회장 선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21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들이 협회장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출마 적정성과 선거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이 전 회장이 현직자 입후보를 제한하는 서울변회 회칙을 어겼고, 대한변협이 투표 독려 목적으로 공익활동 2시간과 7000원짜리 우산을 지급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다른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사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 전 회장은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 등의 주장처럼 서울변회 회칙이 대한변협 선거의 피선거권 판단에 직접 개입된다면 대한변협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다른 지방변호사들 역시 협회장 선거에 관해 독자적인 회칙을 제정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서울변회가 자신의 회칙만으로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의 피선거권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다른 단체회원인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는 물론 다른 법인회원, 개인회원, 외국회원의 대한변협 운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7000원짜리 우산 지급 등으로 선거 참여를 독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될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개별 회원의 투표 여부 자체가 이 전 회장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은 투표에 참가해 기념품인 우산을 받고 공익활동을 2시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반대표를 던져 이 전 회장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오는 21일 이 전 회장을 단독 후보로 50대 협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변협 협회장은 지난 2013년 이래로 직선제를 통해 뽑고 있다.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 전 회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재선거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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