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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법 역사상 최초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최초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사안중대, 범죄소명,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 결론짓고, 지난 18일 2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4無' 주장을 펼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모두 마친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24일 "참으로 부끄럽다"며 대국민사과를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9분께 만난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곧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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