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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4곳 벤처기업 인증 취소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최근 사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원해야 할 정부가 사행성 낙인을 찍었다"고 반응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2월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업종은 유흥성·사행성 등을 이유로 벤처기업 적용에 예외로 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이들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업종 기준이 변경되면서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이 과거의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가 벤처기업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이들이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중기부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법제처가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중기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 빗썸(비티씨코리아), 코빗, CPDAX(코인플러그) 등 7개 업체다. 

이 가운데 빗썸과 코빗은 이미 벤처기업 인증 기한이 지나 별도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는 업종을 변경해 벤처기업 인증을 새로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매매업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한 모든 업체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거래소들은 룰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보다는 벤처 기업에서 제외한 중기부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정책유흥성·사행성 업종 구분으로 거래소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모든 벤처 기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됐다"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발전과 산업 성장에 필요한 우수 개발 인력 확보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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