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사용료율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사용료율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료율은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2.5%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 2011년 4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3%로 낮춘 것에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적용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안이 적용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언급된 16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나눠 대금을 나눠 내면 된다. 기존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같은날 국세 물납 증권을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물납 증권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납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이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물납자 본인뿐 아니라 물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다.


관계법인이란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 증권의 합이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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