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 연말정산…오늘부터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 환급 신청"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2018년 귀속분을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3월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등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당시 50세)씨는 지난해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105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4~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8년 환급신청 사례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8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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