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일괄 처리…본회의 통과만 남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최근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기존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미부착 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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