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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권조정·공수처, 연내 실현한다" 재확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법무부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찰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인권보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 ▲인권보호 정책 강화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등이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관련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자치경찰제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 보도는 검찰이 자치경찰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과 다르다"며 "자치경찰제는 검찰이 먼저 주장했고 타당하기에 병행해서 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제도라는 게 처음 시행했을 때 미흡해도 실정에 맞게 점차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을 추진해 공론화하고, 7월 이후 그 연구결과와 여론 등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 포토라인 등 문제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기준 강화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청와대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박 장관은 "특정사건과 연루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소환을 하고, 공보준칙상 공개 소환의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수갑이나 수의 등 신병과 관련된 장면에 대한 초상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를 막고자 수사관계자의 개별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심야조사 현황도 파악해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에 12개 지검에서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올해 1~3월에 전국청으로 확대해 파악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9개 지검에서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조사를 하는 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민의 이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심사를 강화하고,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환자·고령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의 가석방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취업 조건부 가석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가석방을 활용해 수용인원을 조절한다.

이 밖에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도 입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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