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의 '애플·구글 지키기' 압박에…한국공정거래위원회 "규정상 문제없다" 대응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업 문제를 겨냥,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국내 업계에선 미국이 지난 퀄컴 제재에 이어 애플과 구글 등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조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USTR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 FTA 제16장 1조 3항과 관련, 한미 양국간 협의절차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에선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행정절차에서 피심인(기업)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USTR의 문제제기는 한국 공정위가 피심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USTR은 또 한국 정부가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도 압박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피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공정위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USTR은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USTR은 요청서에서 특정 기업이나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혐의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간 퀄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번 USTR과 유사한 취지로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선 제재가 확정될 경우 애플이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퀄컴과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도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탑재를 강제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가 한·미 FTA 규정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양자협의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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