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 노니 분말·환 전수 조사

국내유통 총 412개 제품 대상
금속성 이물·미생물3종 검사
"위반 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접수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청원이 몰렸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 보고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인 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등 미생물 3종이다.


또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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