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하려면 규정된 요건 만족해야

기재부, 3일부터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구축된 시스템, 요건 미충족시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이 자체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운영하려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 동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자조달법이 오는 7월1일께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조달 수요기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었다.


기관별로 자체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조달 업체도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불편을 겪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개정 전자조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이미 해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라장터로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구축·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용 전환 요구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상기 내용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 이를 조달청에 위임키로 했다.


다만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이나 이용 전환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오는 5월 말~6월 초 법제차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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