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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논란…KT-LGU+ "상업적 이용엔 제한"

이틀 연속 일 50~53GB 초과 사용시 '속도제어·차단'
KT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 방지 장치"
LGU+ "LTE 약관과 동일…상업적 사용 시에만 차단"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꼼수 논란에 휘말렸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5일부터 전국 매장 및 온라인에서 '속도 제한 없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며 가입자를 받았다.


그러나 두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보면 이틀 연속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속도제어/차단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석에 따라 '데이터 완전 무제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KT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도 2일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차단 등을 포함해 해지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으로 부터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고객의 데이터 이용 피해 보호차원에서 반영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실제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이용패턴 상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기 어렵다.


53GB는 FHD(1080p) 영상을 24시간 연속 시청 시 소요되는 데이터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과 문자 무제한에도 FUP는 존재한다. FUP는 특정사용자의 특이사용으로 일반사용자의 피해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사 FUP조항은 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 5G 완전무제한(프로모션)은 LTE 완전무제한과 동일한 약관으로 운영한다"며 "CCTV 연결, M2M 등 과부하를 유발하는 상업적 사용 시에만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고품질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회사는 이 같은 논란에도 초기 5G 가입자 확보에 성공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10 5G 출시 당일이던 지난 5일 초기 물량을 완판했다. 이어 토요일인 6일까지 2만5000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KT도 갤럭시 S10 5G 출시 이틀째인 6일 오후 5시50분 기준으로 가입자 3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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