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

국세청, 10일부터 '국세계좌 납부시스템' 전면 시행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20곳)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란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납세자는 가상계좌와 달리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CD/ATM이 아닌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는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계좌를 이용하려면 먼저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한다. 이어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계좌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한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계좌 이용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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