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하나, 남양유업 외손녀"…공범, 4년전 경찰에 실토했다

황씨 공범 의혹 대학생 조사서 진술 확보
대가 입막음 의혹, 적절 수사 여부 등 조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찰이 4년 전 황하나씨 마약 수사 당시 공범 의혹을 받던 대학생을 통해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마약 혐의자 조모씨를 조사할 당시 "황씨는 남양유업 회장 손녀(실제로는 창업주 외손녀)다"라는 진술을 받았다. 


이 사실은 종로서의 부실 수사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당시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른다면 당시 경찰은 황씨의 집안 배경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조씨는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진술 당시 조씨는 구속 상태였다고 한다.


 지수대는 2015년 종로서에서 이뤄진 황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 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조씨의 지인은 한 언론을 통해 황씨가 조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써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1억원을 대가로 조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조씨 측은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황씨와 함께 했던 마약 투약 상황 등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 등을 비롯해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면서 당시 조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종로경찰서의 수사 대상이 됐던 바 있다.


이후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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