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 핵심기술, 증거 지켜드립니다"...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다.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도 온라인으로 보존돼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 수수료는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이다.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수수료 3분의 1이 감면된다. 기술거래 등록시스템은 6개월 기준 신규 5만5000원 갱신 3만3000원이다.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 술·물리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총 사업비 4000만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가 있었다면 30시간까지 변호사, 변리사 1:1 자문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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