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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이동통신 포인트 제도, 이용자 차별 방지 필요"

'이동통신 고객 포인트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정책 당국이 이동통신 포인트 제도의 이익이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개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부처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차처는 26일 '이동통신 고객 포인트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포인트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시돼 왔으나 정책적 개입은 소극적이었고, 마일리지의 경우 상당부분 소멸되는 시점에서 법정화된 한계 또한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이통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는 '멤버십 포인트'와 '마일리지 포인트'로 나뉜다.


멤버심 포인트는 제휴사 상품이나 특정 서비스 가격에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제공하고, 마일리지 포인트는 요금 결제액의 일정 비율(통상 0.5%)이 적립된다.


 포인트 제도는 일반적으로 멤버십 포인트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 기간 및 이동전화 납부금액 기준으로 3개 등급별 할인 혜택이 구분되고, 할인 한도는 없다.


KT와 LGU+는 유무선 서비스 이용금액을 합산해 4∼6개 등급별로 연초에 5∼15만점 포인트를 선지급한다.


포인트는 연말에 소멸된다.


마일리지 포인트는 2G, 3G 종량 요금제에만 적립된다.


1년 멤버십 요금제와 달리 유효기간이 7년이다.


적립 비율은 통산 0.5%이나 KT의 경우 장기할인 마일리지 고객에게 가입기간별로 최대 30%까지 차등 적립되고 있다.


마일리지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등 통신사 서비스에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그 동안 이통사 포인트 제도는 소멸과 가입, 사용조건 등 고객 편의 제한,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논란, 제휴 가맹점 부담 등이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기준 포인트의 59.3%가 소멸됐다는 조사를 내놨다.


7년 유효기관이 경과한 소멸액은 지난해이통 3사 합계 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덕 과학방송통신팀 입법 조사관은 "이통사 포인트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못지 않게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보편적으로 적용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가입 및 이용에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계약이 주로 2년 단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포인트 제도의 축소 금지나 각종 기한에서 2년 이상 등 일정 기간을 보장하거나 사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백화점 등에서 할인과 적립을 모두 제공하는 것에 비해 고객의 선택권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0.5% 내외이나 자동 적립되고 통신 요금 결제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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