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화폐 투자 사기' 1만명·수백억원 피해…업체 대표 구속

"100만원 투자→1년 만에 2억원" 현혹
투자금 묶어두는 '고정지갑'으로 유도
"임원 및 고위 직책자 추가 수사 예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가상화폐 관련 업체 대표가 1만여명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L모씨와 임원 P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L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0만원 투자 시 1년 만에 2억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현혹,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가 1만여명으로, 피해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을 현금 200원당 '1페이'로 환산했는데, 해당 가상화폐는 '자유지갑' 또는 '고정지갑'에 담아두도록 했다.


자유지갑은 투자자들이 원할 때 현금으로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자끼리 페이를 사고 팔 수 있었지만, 고정지갑은 매일 0.2%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자 간 페이를 사고 팔 수 없는 조건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Y업체는 투자자들에게 고정지갑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요청 및 피해자들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업체 대표와 임원을 구속했다"면서 "고위 직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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