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계가 점검…전문가평가제 확대

의사협회 서울·부산·인천 등 8개 지역으로 확대
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광주·울산서 시범사업
중앙윤리委서 처분수위 결정해 복지부에 요청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상호 점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16년 11월 도입된 전문가평가제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지역을 종전 광주, 울산, 경기 등 3곳에서 이달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각 시·도의사회에선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 나간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는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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