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하반기부터 관서운영경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 매출 8억 이하일 경우 결제수수료 0%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서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 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현행 '국고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연 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와 달리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 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 시 종전 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내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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