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원, 불투명 가산금리 산정 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온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등은 이달들어 가산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국민은행은 상품이익률 산정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설정한 목표 위험조정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을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은 내규상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없고, 내규에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월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월에 산출한 유동성프리미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리스크프리미엄 인상 결정을 하는 등 심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신한은행은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 시 통상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잇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에 대해 대출연장 시 차주의 신용위험을 감안해 신용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연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 조정가산금리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다.


우리은행도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 시 통상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있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등 고시금리체계 적용이 불가피한 대출상품 이외에는 산출금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