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등 아동기관 취업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전산화

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노인·장애인 기관 범죄조회 업무 효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이뤄진다.


노인 관련 기관의 노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업무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등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은 일정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오는 12일부터 법원은 관련 범죄 선고 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 10년 내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 시설·기관장 등이 범죄 전력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하는 식으로 취업제한이 이뤄졌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과 아동 관련 기관 장은 물론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전력을 조회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필요 서류를 조회 주체별로 규정했다.


나아가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시 필요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절차도 행정기관과 기관 장이 경찰관서에 일일이 조회를 요청하던 방식에서 취업자가 직접 본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됐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성범죄자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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