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액 받고 폐기물 받아 돈만 챙기고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버린 일당 적발

1t당 15만원씩 6억7000만원 받고 4500t 매입
'수출빙자' 폐기물 항만-바지선 등에 무단투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해외 수출을 빙자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무단 투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불법 투기 주범 A(54)씨를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B(54)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폐기물 45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폐기물 배출업체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자신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며 1t당 15만원씩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했으며,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평택·당진항 쓰레기 야적장 인근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 바지선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묻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바지선에 다량의 폐기물이 적재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초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을 역추적해 검거했다”며 “쓰레기 불법 처리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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