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

복지부, 13일 공공기관 첫 예방교육 실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박능후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법령, 주요 사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내용을 담아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연극, 토론 등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등에서 교육을 제공한다.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은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하고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에서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시행 기관에 대해선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서장 등 직원 대상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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