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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지, '양예원 미투' 잘못 퍼트려…배상하라"



[파인내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해 유튜버 양예원씨의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회' 미투 폭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에게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열린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 판사는 "A씨가 여자 유튜버(양예원)에 대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가 원고의 스튜디오인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청원글을 올리고, B씨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토론방 게시판에 올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지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청원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원고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이후임에도 자신의 SNS에 청원글 동의를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며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하며 청원글이 널리 알려지게 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폭로한 사건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비난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데다 수지가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비판이 더해졌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수개월간 제대로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됐다. 

반 판사는 1억원 가운데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반 판사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하는 등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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