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체조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요건 엄격해진다

정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각 조달수요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엄격해진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난 4월3일부터 5월13일까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현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있음에도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별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의 중복지출, 조달업체의 불편 등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조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완 유지 목적상 필요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 구축·운영 중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 신규 구축·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성능·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에 위임할 예정이다.


단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이용전환 요구 시에는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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