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15곳 선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1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정된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이 선정됐다.


또한 ▲경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 6곳도 전문기관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전문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을 포함해 주무관청을 통해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기관 설립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이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5개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은 민간의 사업 제한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기재부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 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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