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RT 무료 이용 유아 4세 미만→6세 미만...여객운송약관 개정 확대

환불기관도 확대, 부정승객 부가운임은 10배→30배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SR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유아연령확대와 정당한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이번 약관 개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6세 미만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안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하며 스마트 폰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SRT 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건전한 철도이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SR은 건전한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차 내 낙하사고 등으로 고객안전을 위협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휴대기준을 강화해 출퇴근시간,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낙하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지했다.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