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장수풍뎅이·누에 등 곤충 14종 가축에 포함…사육시설 취득세 감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누에 등 곤충이 가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취득 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종이다.


여기에는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 포함된다.


곤충 사육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다.


앞으로는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육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해주고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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