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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 포인트 제공...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 소액투자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게 제휴처 등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 효과로는 반려동물보험상품의 손해율 하락, 보험료 절감, 반려동물 건강 관리에 대한 통계 축적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도 조만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6개월 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서비스는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 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 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게 해준다.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소액으로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취지다.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도 나온다.


하반기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서비스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 뿐 아니라 중개업무까지 영위해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해준다.


해외협력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금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도 조만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금융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내한다.


이용자들은 대출상담·신청접수·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도 나온다.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해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심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차기 회의는 오는 9월 중순께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규제샌드박스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8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오는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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