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기업에 대출보증 평가우대 등 혜택

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 10~11월 1·2차 심의로 선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사회공헌을 끌어내고 파트너십을 통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한다는 취지다.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공공기관이 해당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면, 1차 지역심사(10월)와 2차 중앙심의(11월)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인정 기업은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이중 우수기업엔 12월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 비용 지원, 기업 연수 등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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