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 공동 R&D에는 담합 적용 않는다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방안'의 일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의 경우 담합 혐의 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발표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7일 공동 R&D에 대해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 R&D에 나설 경우 추후 담합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를 대비해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공동 R&D를 비롯해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담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공동 R&D의 경우 가격이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시장 경쟁을 해치는 일반적인 담합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공정위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경우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배경에는 모두 재계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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