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OTT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 업체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해 10월 OTT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게 하자는 것을 골자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방송 소비 수요의 상당한 비중이 OTT 업체로 옮겨감에 따라 OTT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이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과세와 책무에서 벗어나 있어 국내 방송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많다.


당장 OTT 사업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분분하다.


또한 기금 부과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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