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럽민간은행 마이너스금리 확산…개인예금에 수수료부과

금리하락 악영향 개인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줘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유럽 민간은행들이 개인 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1일 덴마크의 유스케(Jyske) 은행이 지난 20일 잔액이 750만 크로네(약 10억 410만 원)를 넘는 계좌에 대해서 오는 12월부터 연 0.6%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도 수수료 부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문은 국채 등의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의 수익을 압박하면서 예금자에게 부담이 가게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금리하락 악영향이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16일 마이너스 0.7%대로, 사상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유스케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만기 한도와 상관없이 국채에서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예금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마이너스 금리 환경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2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금융기관이 맡기는 양도성예금은 현재 연 0.65% 수수료(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초장기 국채까지 금리가 마이너스로 주저앉아, 은행으로서는 예금에 대한 이자와 운용수익의 역마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스위스 UBS는 오는 11월1일부터 잔고가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 58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계좌에 연 0.75%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로화 계좌는 연 0.6%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기존 ‘100만 유로 초과 계좌’에서 ‘50만 유로 초과 계좌’로 변경한다.


은행 측은 “저금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고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의 고객 전가를 확대한다.


크레디트 스위스은행도 오는 9월1일부터 100만유로가 넘는 잔고를 가진 개인의 유로화 계좌에 연 0.4%의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 고객 등 즉시 적용 가능한 마이너스 금리를 개인 부유층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예금액이 많은 부유층을 겨냥한다고는 해도 유럽 대형은행들 사이에서 수수료 부과가 확산하는 것은 금리하락의 영향이 개인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금리 인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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