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몰카 꼼짝마' 불법촬영물 24시간 상시대응 추진

기존 수작업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
방심위 상시심의체계 운영해 삭제 속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몰래카메라(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불법촬영물 검색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이 담당해 근무시간에만 이뤄졌다.


하반기부터는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검색 체계를 갖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결정을 위해 9월 중 디지털 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상시심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에서는 기존 2~3일이 걸리던 심의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사업주가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를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여가부가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성과와 주요 사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진선미 장관은 "미투에서 위드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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