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관원, 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477개 업소 적발

농관원, 명절맞아 2만2928개소 단속…음식점이 80%
배추김치 141개소 최다…돼지고기도 140개소 적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477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 인력을 연 4310명씩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2928개소에 대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비중 2.1%)에 대해선 형사 입건 조치를 취했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거짓 표시 36개소, 미표시 3개소)엔 5만~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41개소(28.4%)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140개소·28.2%), 두부를 포함한 콩(78개소·15.7%), 쇠고기(48개소·9.7%), 닭고기(28개소·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79.0%)로 대부분이었고 식육판매업소 41개(9.4%), 통신판매업소 22개(5.0%) 순이었다.


이번 단속에선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디지털포렌식(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선별·추출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지능적 위반 업체 77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돼지고기 분석 기간을 4일까지 단축하기 위해 동결건조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생체표지인자를 이용한 식별법도 개발해 원산지 단속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정 유통을 신고하는 자에게 5만~2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