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처분 의무를 받으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등 전국 약 23만 헥타르(㏊), 200만 필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