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사업장 소각장서 처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후속점검·개선 논의
의료폐기물 줄인다…전용 소각제도 폐지
외래생물종 반입 이중방어…관리종 확대
임신지원서비스 통합해…"집에서 편하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후속계획으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관 배출 실태를 점검한 뒤 우수 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병원 내에 자가멸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외래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만 법적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적 있는 생물종까지 확대 관리할 방침이다.


이중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등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지정하고 통관단계부터 외래생물의 불법수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위험성에 따라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기를 달리 둔다.


'심각' 등급은 매년, '주 등급'은 격년, '보통'은 5년에 한 번 모니터링한다. 공항 등 국경 주변 지역은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미리 살핀다.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은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한 번 통합 신청하면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 지자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산부가 매번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물을 택배 발송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역별 사회지표를 활용한 사회현상 진단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연차별 사회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 계획은 서면안건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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