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농어촌 근로' 5개월짜리 외국인 취업비자 만든다

단기취업 자격 90일→5개월 확대 입법예고
법무부, 현장 실태 파악 조사…개정안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행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취업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토록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농어촌 등에서는 작업 일정 등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 확대를 요청해왔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2018년 계절 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000여명으로 추정, 계절 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지난 6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 계절 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 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 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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