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철거공사장 붕괴위험 연내 안전점검 완료한다

2억3000만원 예산 투입해 점검 실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예비신부가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고와 같은 건물 철거공사장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내 철거공사장 안전점검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철거공사장,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2억3785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철거심의대상 철거공사장 475곳을 점검한다.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공사장이다.


전문가 1인과 공무원 1인이 철거현장에 파견된다.


전문가는 해체공사계획 적정여부와 안전위해요인을 점검한다.


공무원은 철거심의조건 이행, 철거감리 상주, 감리업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대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사중지, 행정처분, 보완 완료 후 공사진행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 밖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3007곳도 안전점검 대상이다.


건축전문가가 서류점검과 사전 검토(건축물대장 확인, 구조·용도·사용승인일 등)를 거쳐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각 건물에 5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이 부여된다.


시와 자치구는 점검등급에 따라 건물주에 보수·보강을 요청하고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는 사용제한·금지, 제3종시설물 지정 등 조치를 취한다.


굴토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건축공사장 1389곳 역시 이번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한다.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명령, 보완 후 공사토록 할 방침이다. 시공·감리 부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7월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 외벽이 무너졌다.


무너진 벽은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냈다.


차량 안에 있던 부상자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결혼을 수개월 앞둔 예비신부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철거를 담당하던 철거업체 대표와 굴삭기 기사, 감리 보조자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이들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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