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광고 고시에 '가습기 살균제' 예시 넣는다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고시 개정
"흡입 제품 위험성 은폐" 예시 추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고시'에 '소비자 흡입 제품' 관련 예시를 새롭게 추가한다.


가습기 살균제 등을 파는 사업자들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 등을 은폐·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부당 표시·광고행위 여부를 사업자들이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예윤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세 요건이 충족되면 부당 표시·광고행위로 본다"면서 "이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과 관련해 그동안 정립됐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판단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예시 중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흡입 제품과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는 '용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 아래에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는 경우'라는 예시를 끼워 넣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대응책 중 하나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와 김상조 전 공정위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공기 청정 제품' '친환경 차량' '키 성장 제품' '기능성 신발' 등 예시도 새롭게 포함했다.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 아래에다.


공기 청정 제품은 '공기 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친환경 차량은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라는 예시 문구를 넣었다.


키 성장 제품은 '제품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기능성 신발은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실증 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허 등록 자체만으로 해당 제품의 성능·효능의 우수성이나 안전성 등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성능·효능의 우수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나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해진 예시를 보고 스스로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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