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축평원, "닭·오리 농장, 모바일로 사육현황 신고하세요"

축평원, 이력제 이행률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6일 이날부터 가금 농장이 모바일로 사육 현황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에 앞서 사육 단계에서의 준수 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내년 1월부터 농장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 시설(7461개소)의 농장 경영자는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매월 5일까지 사육 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축평원은 매월 1일 닭·오리·계란 경영자에 사육 현황 신고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면 관련 화면이 뜬다.


신고 화면에서 농장의 사육 축종과 사육 유형별 사육 마릿수를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농장 식별번호 발급 신청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농장 기초 정보 변경 신고는 이력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각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 회원 농가들이 모바일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요령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농장 경영자의 사육 현황 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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