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병욱 의원 "일본계 은행의 만기연장 거부 없어…금융보복 無"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국내기업의 만기연장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 자금을 회수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이는"과도한 우려"라는 주장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방침이 나온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일본계 은행 4곳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여신은 2조321억원(180건)이었다.


이 중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없었다.


올 1~8월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여신 전체의 무려 39%가 민감한 시기인 7~8월 만기를 맞았지만 '금융보복'은 없었다는 것이다.


7~8월 업종별 만기연장 신청액은 도매·소매업이 1조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6728억원), 금융·보험업(272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00억원),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29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민자금이 집중된 2금융권인 일본계 여신전문회사와 대부업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


여신전문회사 3곳에 1~8월 만기 연장 신청한 건수는 532건(350억원)이다.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 연장이 거부됐는데, 8월에 거부된 건수는 1건(6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신청은 전액 연장됐다.


일본계 저축은행 4곳은 7~8월 일부 만기가 연장되지 않은 건이 있지만 모두 개인회생 및 파산, 연체 등 대출자의 사정 등 통상적인 사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빈도도 1~6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정상적인 거부는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96.6%, 100%를 국내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타당한 이유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평판이 손상돼 신뢰가 기반인 금융회사로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보복에 이어 금융부분에서도 보복이 일어나 제2의 IMF사태가 온다는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했던 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다만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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