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자체 신고절차 줄인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앞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면적이 가장 큰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날리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이 해당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제외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금껏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왔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이행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앞으로는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한 곳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지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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